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5년 연장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등에게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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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변경 전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변경 후
지원 근거 조문이 제88조제4항으로 바뀌고, 지원 기한이 2029년까지로 연장돼요. 나머지 내용(지원 대상, 지원 비율, 재원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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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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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농어업인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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