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상한을 본인 부담 보험료의 50%에서 80%로 올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비율 상한 상향
지금은 본인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이 상한을 80%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변경 전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등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요.
변경 후
지원 범위가 100분의 80으로 늘어나고,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험료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적용대상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