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7년 연장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등에게 연금보험료의 절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온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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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변경 전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변경 후
인용 조문이 '제88조제3항'에서 '제88조제4항'으로, 지원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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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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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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