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등록출원 서류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줄여서 상표 권리를 더 빨리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원 서류 열람 기간 단축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상표등록출원 서류와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특허청장은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열람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줄여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원공고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에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 사실을 공보에 실어 일반에 알리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