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권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상표 등록 관련 이의신청 및 서류 열람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간 단축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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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이 2개월이었어요.
변경 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이 30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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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가 된 상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과 서류 열람 기간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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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승 등 모든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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