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 한도를 높이고, 상표 등록 관련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의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여요.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의적인 침해 행위를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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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었어요.
변경 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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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상표 서류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건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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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것과 구분되도록 이름, 로고, 모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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