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저해요인 평가, 가명처리 제공, 품질인증 제도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법령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하면 통보하고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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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시행계획 제출·보고)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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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데이터 관련 행정 절차와 보고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데이터의 품질 인증과 개방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간과 협력하고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근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와 분쟁 조정 시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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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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