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더 많이, 더 쉽게 열고 쓰도록 평가·지정·인증 제도를 새로 만들고 담당자 면책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령의 데이터 개방 제한 여부 사전 평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을 제한하는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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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변경 전
전략위원회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공표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목록을 직접 공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공표 후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요. 전략위원회의 목록 심의·의결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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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위원회가 맡던 목록 심의 기능이 줄고 보고를 받는 역할로 바뀌어요.
공공데이터 제공을 막는 요인을 점검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는 제도가 생겨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인공지능 학습에도 쓰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개발용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데이터의 제공 길이 열려요.
분쟁조정 절차와 공무원 면책 범위가 손질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9조의2(제한요인 평가)와 제19조(목록 공표)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2조 분쟁조정 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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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가지고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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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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