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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및 체계13건
공공데이터법의 기본 목적과 관리 체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규정들이에요.
- 기타개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공데이터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조개정공공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목적 조항이 수정돼요.
- 제2조개정공공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3조개정모든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책 추진 시 국민 의견을 존중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6조개정전략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공공데이터의 중장기 제공계획에 관한 내용이 삭제돼요.
- 제6조의2중앙행정기관이 정책 변경 시 행안부 장관에게 저해 요인 평가를 요청하고,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 제7조개정기본계획의 명칭이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으로 바뀌고 관리와 제공에 관한 내용이 강조돼요.
- 제8조개정시행계획의 명칭이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으로 바뀌고 관리와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요.
- 제9조개정운영실태 평가와 포상 대상 선정 시 관리,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의 범위가 확대돼요.
- 제10조개정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조사 내용에 관리와 제공 관련 문구가 추가돼요.
- 제11조개정관리지침 고시 시 공공데이터 정책 시행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 제12조개정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업무가 강화돼요.
- 제16조개정공공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돼요.
활용 지원 및 교육6건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 협력, 교육 및 홍보 관련 내용이에요.
- 제13조개정활용지원센터의 역할이 저작권 확보 지원과 데이터 관리 등 더 넓은 범위로 확대돼요.
- 제13조의2공무원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을 위한 이용자 교육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개정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 육성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 제15조개정민간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5조삭제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38조개정공공기관의 장이 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내용이 추가돼요.
데이터 품질 및 표준11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표준화된 체계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단순한 제공 기반 조성을 넘어 데이터의 생성과 취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 제17조삭제공공데이터의 제공 대상 범위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7조의2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생성과 원천데이터 형태의 등록을 위해 노력하게 돼요.
- 제18조개정공공데이터 목록을 관리할 때 데이터관리체계에 따른 기준을 따르게 돼요.
- 제19조삭제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와 관련된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19조의2행정안전부장관이 효과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고, 기관은 이를 편리하게 제공하며 정부는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0조개정기존에는 목록 제외 요청 시 심의 결과만 공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년 그 주요 사항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21조개정공공기관이 개별 데이터 포털 등을 구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최신성 등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 제22조개정기존 내용이 유지되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평가 관련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2조의2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3조개정기존의 제공형태 및 분류체계 표준 외에, 공공데이터 표준용어와 관리·제공 관련 표준을 추가로 제정하고 시행해야 해요.
제공 방식 및 분쟁 조정12건
공공데이터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과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장 제목공공데이터의 제공 등이라는 새로운 장이 신설돼요.
- 제24조개정기존에는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방식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2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비공개 대상이나 제3자 권리 포함 시 제외하거나 분리하여 제공하는 등의 원칙이 마련돼요.
- 제26조개정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를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26조의2진위 확인을 통한 일부 정보 제공이나 가명처리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를 위한 분석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요.
- 제27조개정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유지돼요.
- 제28조개정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8조의2시스템 폐지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게 돼요.
- 제29조개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제공중단의 범위에 과도한 이용조건이나 사실상 거부 행위 등이 포함돼요.
- 제30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법이 적용돼요.
- 제32조개정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2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조정 불성립 후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