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3건
법이 다루는 범위를 '관리'까지 넓히고 국민 참여 원칙을 더해요.
- 제1조개정지금은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가 목적인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관리'도 법의 목적에 들어가요.
- 제2조개정'생성 또는 취득'이 '생성ㆍ취득'으로 바뀌고,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을 뜻하는 '공공데이터 관리'라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 제3조개정지금은 이런 원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정책 계획과 평가7건
공공데이터 정책을 세우고 점검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전략위원회가 제공대상 목록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중장기 제공계획을 심의해요.
- 제6조의2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바꿀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 저해 여부 평가를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제7조개정지금은 기본계획에 제공·이용만 담는데, 앞으로는 관리 방안과 표준 개발, 관리에 필요한 투자 계획도 함께 담아야 해요.
- 제8조개정지금은 시행계획에서 직전 연도 제공·이용 성과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관리 성과도 함께 평가해요.
- 제9조개정지금은 매년 제공 운영실태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제공·관리·이용 활성화 전반을 평가하고 포상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해 이용현황을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해 조사하도록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을 위한 관리지침인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을 위한 지침이 돼요.
담당 조직과 협력5건
공공데이터 업무를 맡는 사람과 기관, 협력 방식이 정비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인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책임관'으로 바뀌고 관리 업무까지 맡아요.
- 제13조개정지금은 활용지원센터가 제공·이용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관리 지원, 교육·훈련, 이관된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도 맡아요.
- 제13조의2개정지금은 제25조에 있던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규정이 앞으로는 제13조의2로 자리를 옮겨요.
- 제15조개정지금은 민간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는데, 앞으로는 협력하는 개인·기업·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제협력 대상이 돼요.
데이터 생성과 목록6건
공공데이터를 만들고 목록에 올리는 단계의 규칙이 바뀌어요.
- 제3장 제목개정지금은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인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생성, 취득 및 등록'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공공기관은 데이터를 기계판독 가능한 원천 형태로 만들고 등록하도록 노력하고, 시스템 구축 때 비공개 정보를 분리 제공할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데이터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도 해야 해요.
- 제19조삭제전략위원회가 제공대상 목록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조의2행정안전부장관이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를 편리하게 제공해야 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목록 제외에 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장관이 제외하고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면 돼요.
포털·품질·표준5건
데이터 포털 운영과 품질, 표준 관리가 강화돼요.
- 제21조개정공공기관이 별도 데이터 포털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성·정확성·연계성을 유지해야 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품질 진단·평가를 하는데,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로 대상 표현이 바뀌어요.
- 제22조의2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등을 심사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할 수 있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제공형태·기술 등에 표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관리 형태와 표준용어까지 표준에 포함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제공형태 정비 등에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중점개방데이터 제공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요.
데이터 제공 방식7건
공공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내놓는 방법이 생겨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제17조에 있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 규정이 앞으로는 제25조로 자리를 옮겨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이런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비용이나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26조의2비공개 정보가 담긴 데이터도 진위 확인 방식으로 일부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제17조 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해 10일 안에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조항 번호만 제25조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전략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외 결정 전에 중단할 수 있어요.
- 제28조의2시스템 폐지 등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으면 장관에게 바로 알려야 하고, 장관은 활용지원센터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제17조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제25조와 제26조의2 업무도 활용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어요.
분쟁조정4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가 더 촘촘해져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제공거부·중단만 조정하는데, 앞으로는 과도한 이용요건이나 일부만 제공하는 사실상 거부도 조정 대상이 돼요.
- 제30조의2공무원이 아닌 분쟁조정위원도 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사실조사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협조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32조의2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효력이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