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의 날' 신설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상의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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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의료기기의 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건강 및 생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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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념일
국가가 특정한 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날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 날에 맞춰 행사나 홍보 사업을 벌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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