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료기기의 날'을 지정하고, 체납된 과징금을 더 잘 걷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홍보나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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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의료기기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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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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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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