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김산업의 정의와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 지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생산이 들어가요
제2조의 김산업 정의에 김의 생산·양식·가공 등뿐 아니라 김 종자의 배양·생산도 포함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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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변경 후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도록,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이 정의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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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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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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