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먹는샘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으면 영업자가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물 발견 즉시 보고 의무 신설
먹는물관련영업자(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하는 사람은 제외)는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에서 위생상 위해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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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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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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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는샘물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든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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