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먹는샘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물질 발견 시 보고 의무화
생수 등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플라스틱이나 곤충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환경부나 지자체에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이물 발견보고 등)
변경 전
현재는 먹는샘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물
제품에 섞여 들어간 플라스틱이나 곤충류처럼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