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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생필품으로 자리 잡음. 그러나 제품에서 플라스틱이나 곤충류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 시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물질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함. 이에 먹는샘물 역시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을 통보받은 즉시 환경부에 이를 보고하고, 부처에서는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이물 발견보고 등)
제59조(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