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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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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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매달 내는 돈으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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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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