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국가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예술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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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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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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