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⑦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ㆍ직급 등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⑪ (현행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