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리고, 기피신청을 위해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제척 사유 법률 규정
위원이나 배우자가 피해학생·가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보호자였던 경우, 친족 관계인 경우, 그 밖에 친분이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위원이 자동으로 제척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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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이나 배우자가 보호자였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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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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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 관계나 사유가 있으면 위원이 그 사건 심의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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