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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의2(청문)
제25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