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부여 방식 구체화
기상청장이 그냥 양성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된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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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변경 전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고,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 4가지)는 그대로예요.
변경 후
기상청장은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요. 교육사의 업무 범위(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ㆍ교육 등)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활용 근거, 명칭 사용 제한이 새로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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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부여와 권한, 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전문기관과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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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상청장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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