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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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만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근로감독관을 "중앙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으며, 지방근로감독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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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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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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