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를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 자신의 업무 범위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정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를, 단순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자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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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제1항
변경 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을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서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 그의 업무 범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바꿔요. 각 호에 열거된 대상 법률 목록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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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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