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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4조(결격사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0조(경영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