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경영지침에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들어가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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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경영실적 평가 기준)
변경 전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정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도 평가에 반영되도록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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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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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준시장형 사업을 하는 공기업과, 위탁집행·기금관리형 등 준정부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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