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소방청장 등이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사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 교육 대상 확대
지금은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이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노인도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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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을 협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교육과 훈련 대상 목록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노인이 추가되고, 협의 대상 시설장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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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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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진압,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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