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난에 취약한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를 위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 교육 대상 확대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을 추가하여 더 넓은 범위의 안전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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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정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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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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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교육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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