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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장애인 영역은 포함되어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ㆍ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화재 시 상황 판단 능력 저하로 소란, 회피불능 등 인명 대피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계층도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은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정신요양시설ㆍ정신재활시설의 정신질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사전에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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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