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의 환자들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방안전 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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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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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현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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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하고 대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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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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