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동등하게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 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