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5(거래대금의 예치)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거래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예치기관의 장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대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 경우
2.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등의 결과”라 한다)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거래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소비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분쟁조정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거래 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거래 대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