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온라인 쇼핑몰 정산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거래대금을 별도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래대금 지급 기한 명문화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지급의무를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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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대금과 이자를 상품권·재화등으로 대신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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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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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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