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약류 관련 정보와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정보 범위에 마약류 관련 정보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제6호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 관련 정보와 자살유발정보가 불법정보 목록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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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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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금지된 내용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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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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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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