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마약 및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법 정보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마약류의 사용·매매 관련 내용과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음란,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련 정보와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 목록(제6호의4, 제6호의5)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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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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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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