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확히 금지하고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는 불법정보 종류에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협박성 정보 등만 불법정보로 열거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정보로, 음란정보나 명예훼손 정보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