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지자체가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의무화
전략산업이나 전략기술을 다루는 사업자가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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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 비율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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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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