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전력·용수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이 직접 시설을 지어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전략산업등을 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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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0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제1항), 산업기반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만(제2항)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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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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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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