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산업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회에 관련 계획과 기술유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의무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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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기존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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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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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등 관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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