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제조 시 사전 신고와 위생관리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의 신설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특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성질환자 등 질환별로 필요한 영양소 섭취에 맞게 제조·가공된 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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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질병·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하도록 제조·가공된 것, 또는 만성질환자 등의 질환별로 요구되는 영양소 섭취에 적합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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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와 제조 시 위생관리자의 역할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식품 종류에 따른 신고 방식의 구분과 절차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품목제조신고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규정한 조문이에요.
의무 위반이나 허위 신고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조문이에요.
품목제조신고와 관련된 수수료 부과 대상을 명시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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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의료용도식품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 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맞춰 만든 식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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