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와 판촉영업 금지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종사자도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포함
지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의사 등)가 결격사유에서 빠져 있었는데,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사각지대가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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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935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3항
변경 전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이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허가'는 '신고의 수리'로 각각 보도록 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종사자(법인인 경우 임원 및 직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약국개설자에게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의 수리를 하지 않도록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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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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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판촉영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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