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동물병원 대상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 보고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약품의 이름과 수량,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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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제3항
변경 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대상에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종사자(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 포함)'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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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자격, 교육 및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금지 행위 및 관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통 정보와 전산망 연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물병원 판매 내역 제출(제50조제3항)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동물병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전문의약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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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판촉영업자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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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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