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처분의 근거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의 법률화
현재는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이 하위 법령(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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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제3항
변경 전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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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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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판촉영업자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나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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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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