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 전반을 법으로 새로 정해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이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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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조(조약체결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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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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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약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약속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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