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환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기존에 정해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외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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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장소에 더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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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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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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