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곳에 맹견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맹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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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변경 전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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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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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공격성이 강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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