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 등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이 클수록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금지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으로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했는데, 이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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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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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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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공연 입장권 등을 산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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