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판매 금지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를 쓰지 않고 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팔아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에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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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벌칙)
변경 전
제6조의2제2항(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제26조제2항제2호·제3호 위반, 제30조제1항 위반 등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해 1천만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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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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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상습적이거나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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