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소득세 추가공제 금액을 2배로 올려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경로우대자 공제 2배 인상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추가공제가 1명당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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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70세 이상인 사람(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변경 후
같은 경로우대자 기준이 유지되면서 공제액이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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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1조제1항은 시행 이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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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공제
기본공제 외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합소득금액에서 더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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