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저소득 여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공제 금액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여성 대상 추가공제 확대
소득이 적은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부양가족을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추가공제)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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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 규정은 그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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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공제
기본적인 인적 공제 외에 특정 조건(경로우대, 장애인, 저소득 여성 등)을 만족할 때 추가로 더 해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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